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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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ㆍ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제13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제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ㆍ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제13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제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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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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