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ㆍ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제13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제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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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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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