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심사ㆍ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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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전담인력 구비여부2.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사항3.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과 관련한 업무전문성에 관한 사항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와 관련한 영업상의 비밀 유출방지 등 보안과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전담인력 구비여부2.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사항3.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과 관련한 업무전문성에 관한 사항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와 관련한 영업상의 비밀 유출방지 등 보안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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