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심사ㆍ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전담인력 구비여부2.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사항3.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과 관련한 업무전문성에 관한 사항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업무와 관련한 영업상의 비밀 유출방지 등 보안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