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적발일 기준 2년 이내에 통관지 세관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224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3.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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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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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