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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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2.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5.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2.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5.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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