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2.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5.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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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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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