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 고시 제10조제3항 및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처분을 할 때 청문절차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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