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 및 제223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5.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6.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7.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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