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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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제12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2. 제19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3. 그 밖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현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제12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2. 제19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3. 그 밖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현안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ㆍ통관ㆍ회계ㆍ경영분야 등의 민간위원 4명과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 조사국의 과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전체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제2항에서 정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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