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 제7항에서 정한 영업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만료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또는 화물운송주선과 관련된 계약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5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7근무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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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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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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