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 제7항에서 정한 영업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만료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또는 화물운송주선과 관련된 계약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7근무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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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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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