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8조 (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
1. 공식 조문 원문
정관의 변경, 그 밖에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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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제14조 · 선임과 임기제15조 · 보고의무제16조 · 지배인의 임면제17조 · 권한상실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8조 · 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제20조 · 입사제21조 · 퇴사제22조 · 퇴사사유제23조 · 사원사망시 상속인의 권리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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