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8조 (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정관의 변경, 그 밖에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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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제14조 · 선임과 임기제15조 · 보고의무제16조 · 지배인의 임면제17조 · 권한상실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8조 · 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제20조 · 입사제21조 · 퇴사제22조 · 퇴사사유제23조 · 사원사망시 상속인의 권리승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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