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9조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img id="1518314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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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상호제10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자유제11조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제12조 자기거래제13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제14조 선임과 임기제15조 보고의무제16조 지배인의 임면제17조 권한상실제18조 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제19조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제2조 목적제20조 입사제21조 퇴사제22조 퇴사사유제23조 사원사망시 상속인의 권리승계제24조 제명선고의 청구제25조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제26조 영업연도제27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28조 이익배당제29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사권제3조 사업제30조 장부의 열람제31조 존립기간제32조 해산사유제33조 회사계속제34조 합병제35조 청산방법제36조 청산인의 임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