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4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img id="15183150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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