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9조 (지분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동의만으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동의만으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