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33조 (회사계속)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제3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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