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37조 (남은 재산 분배)
1. 공식 조문 원문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어장(양식장), 어선은 어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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