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4조 (선임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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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img id="1518315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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