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4조 (선임과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img id="1518315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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