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7조 (권한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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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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