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3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은 ○명으로 하고 총사원의 동의로써 무한책임사원 중 ○○○은 회사를 대표한다.<img id="1518315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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