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38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과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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