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12조 (자기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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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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