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7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 연도 말에 계산을 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사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3. 영업보고서4. 자본변동표5.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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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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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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