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6조 (사원의 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img id="1518315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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