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7조 (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518314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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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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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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