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24조 (제명선고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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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2. 무한책임사원의 제11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2. 무한책임사원의 제11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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