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32조 (해산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2. 총사원의 동의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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