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제30조 (장부의 열람)
1. 공식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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