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6조 (이용 중단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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