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5조 (국세통계센터의 기능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2.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간 결합 서비스 제공3.기초자료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상담4.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초자료의 분석 지원5.기초자료의 가명처리ㆍ익명처리6.기타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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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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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