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5조 (국세통계센터의 기능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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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2.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간 결합 서비스 제공3.기초자료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상담4.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초자료의 분석 지원5.기초자료의 가명처리ㆍ익명처리6.기타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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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2.통계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간 결합 서비스 제공3.기초자료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상담4.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초자료의 분석 지원5.기초자료의 가명처리ㆍ익명처리6.기타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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