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9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를 둔다.1.국세통계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2.국세통계센터 이용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3.기초자료의 비식별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또는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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