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9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를 둔다.1.국세통계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2.국세통계센터 이용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3.기초자료의 비식별 처리 및 결합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국세통계센터 또는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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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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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