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9조 (이용 승인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 신청에 대한 자료의 제공 여부 등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국세데이터담당관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관 통계생산부서의 장이 다수이어서 서로 협의가 어렵거나 국세데이터담당관과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심의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또는 이용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이용 기간(이용 승인 시)2.거부 사유(이용 거부 시)3.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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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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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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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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