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7조 (국세통계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기초자료를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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