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2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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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자료의 결합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3인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이때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세통계센터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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