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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