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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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통계센터는 인터넷서비스망, 업무전산망 등 외부전산망과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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