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통계센터는 인터넷서비스망, 업무전산망 등 외부전산망과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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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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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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