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통계센터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국세통계센터심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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