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6조 (이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대상은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및 영 제6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영 제6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3.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6. 법 제85조의6제7항 1호 내지 4호, 영 제67조의2 제2항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이용대상은 각 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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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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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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