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7조 (제공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통계센터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이용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이용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기초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4.기초자료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5.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6.제11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과물이 도출되어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통계센터에서는 국세통계연보의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이용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이용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기초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4.기초자료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5.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6.제11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과물이 도출되어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그 밖에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공 거부함이 타당하거나 또는 제공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