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가명처리된 이종정보와 결합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그 외 결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1.국세청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2.국세청 결합전문기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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