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0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통계센터심의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관리관(정보보호담당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임명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법률ㆍ통계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②국세통계센터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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