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0조 (국세통계센터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통계센터심의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관리관(정보보호담당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임명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법률ㆍ통계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②국세통계센터심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세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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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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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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