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R3E전파ㆍ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img id="152066171"></img>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2064767"></img>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4. R3E전파ㆍ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 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 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img id="152064769"></img>5. 제4호의 수신 장치에서 린콤팩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2066173"></img>6. 제5호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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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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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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