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날로그 통신방식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img id="142318997"></img> 이하일 것라. 최대주파수편이는 ±75 ㎑ 이하일 것마.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 dB 이상 낮을 것(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 dB 이상 낮을 것(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52066175"></img>(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52064771"></img>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2. 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내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x <img id="142318997"></img> 이하일 것라.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 dB 이상 낮을 것(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마. 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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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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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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