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국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 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1) 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2) 우주국의 설치장소(궤도위치)는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 다만, 비정지궤도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1) 우주국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3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궤도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2) 8025∼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에 따라 고정위성업무용 또는 기상위성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에 발생하는 최대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kHz 폭에서 -174 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3) 8025∼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의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1 MHz 폭에서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35 dB(W/m2) (0 ≤ φ < 5˚) -135 + 0.5 (φ-5) dB(W/m2) (5 ≤ φ < 25˚) -135 dB(W/m2) (25 ≤ φ ≤ 25˚) φ: 위성 송신신호와 수평면 사이의 각다. 궤도의 유지(1)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실험국 제외)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1 ° 이내로 유지할 것(2) ⑴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5 °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3)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이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주국과 지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지구 표면상의 위성 안테나 빔 패턴과 위성의 지정된 서비스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 자세를 교정하여야 한다.(나) 사전 허가된 위성 경도 위치 유지 범위를 만족하기 위한 동서 방향의 궤도 유지 기능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다)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타 위성망에 더 큰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타 위성망으로부터 더 큰 보호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조정절차에 따라 해당 위성망의 관련 주관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 정지궤도위성 송신안테나의 지향 정밀도: 정지궤도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안테나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1) 반전력 빔폭의 10 %가 공칭 지향 방향 내에 있거나(2)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2. 지구국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을 것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경우, 다음을 만족할 것 G = 29 - 25 Log (φ) dBi (α ≤ φ ≤ 7 ˚) G = +8 dBi (7 ˚ < φ ≤ 9.2 ˚) G = 32 - 25 Log (φ) dBi (9.2 ˚ < φ ≤ 48 ˚) G = -10 dBi (48 ˚ < φ ≤ 180 ˚) 다만, D/λ가 50 이하 일 경우에는 다음을 만족할 것 G = 32 - 25 Log (φ) dBi (α < φ ≤ 48 ˚) G = -10 dBi (48 ˚ < φ ≤ 180˚)<img id="152064759"></img>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안테나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1)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6 ㎞이상의 심우주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 이상(2) (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 이상(3)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 이상라. 24.65∼24.75 GHz를 이용하는 위성업무용 지구국의 안테나 지름은 4.5 m 이상이어야 한다.마. 가목에서 라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65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일반 조건(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2) 송ㆍ수신장치의 조건(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2.5 ㎒ 이내일 것(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2 ㏈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 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25° 이상 일 것(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 이상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 이상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 10 log(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152066159"></img>(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img id="152066163"></img>(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ㆍ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바. 가목에서 마목에도 불구하고 고도 1,100 ㎞ 이상 1,300 ㎞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운용되는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기 위하여 14∼14.5 ㎓ 주파수대역에서 송신하고 10.7∼12.7 ㎓ 주파수대역에서 수신하는 지구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일반 조건(가) 지구국은 통신 상대 우주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국이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나) 다른 일반지구국 또는 다른 국가에 설치된 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은 외국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주파수 및 복사하는 전력이 설정되는 등 제어를 받는 지구국은 제어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만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지구국이 제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다) 지구국은 고장을 검출하여야 하며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여야 한다.(2) 송ㆍ수신장치의 조건(가) 전파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나) 반송파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MHz 이내이고, 전체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0 MHz 이내일 것(다) 송신설비의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0.5 dBW/4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송신안테나 복사방향의 최저 앙각은 35° 이상 일 것(라) 불요발사의 평균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50 % 초과 10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25 ㏈ 이상2)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00 % 초과 250 %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4 ㎑ 측정 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35 ㏈ 이상3) 송신 점유주파수대역폭 내에서 4 ㎑ 대역폭으로 측정된 평균전력과 채널 중심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0%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4 ㎑ 측정대역폭 내에 발사되는 평균전력의 차이: 43 ㏈ + 10?(4 ㎑당 평균송신전력(W)) 이상(마)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바) 부차적 전파발사는 송신 불가 상태(반송파 송신 비활성화 상태)에서 아래 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152066167"></img>(사) 송신안테나의 빔 중심으로부터 이격각별 40㎑ 대역폭 당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표를 만족할 것<img id="152064761"></img>(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가) 부터 (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국이 다른 무선국 통신에 전파 간섭을 주거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ㆍ수신장치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3. 지상업무용 무선국의 송신 출력제한 : 우주무선통신업무용과 동등한 사용 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가. 1∼10 ㎓ 주파수대역(1)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안테나공급전력은 13 ㏈W를 초과하지 않을 것(3) (1)에도 불구하고 송신안테나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0.5도 이내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7 dBW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정지궤도로부터 0.5도에서 1.5도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55 - 8ㆍ(1.5 - X) dBW (여기서 X는 정지궤도로부터 이격된 각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나. 10∼18.6 ㎓ 및 18.8 ㎓ 초과 주파수대역(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 안테나공급전력은 10 ㏈W를 초과하지 않을 것(3) 21.4∼22 GHz 대역을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송신신호의 전력속밀도는 인접 국가 국경의 지상 3 m 높이에서 -120.4 dB (W/(㎡/MHz))를 초과하지 않을 것다. 18.6∼18.8 ㎓ 주파수대역(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 안테나공급전력은 -3 dBW 를 초과하지 않을 것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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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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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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