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924.645∼924.655 ㎒ 및 924.695∼924.705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형식은 F(G)1D, F(G)2D, F(G)1E, F(G)2E, F(G)7W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2.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3.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4.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10 ㎑ 이하일 것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가.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 이상 6.2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 이상 9.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 이상 5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 50+10log10(P) ㏈, 또는 70 ㏈ 중 작은 값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 다만, 1 ㎓ 미만에서는 100 ㎑ 분해대역폭을, 1 ㎓ 이상에서는 1 ㎒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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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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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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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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