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가. 공통조건(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송신장치의 조건(1)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3)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5) 변조주파수는 3000 ㎐ 이내일 것(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일 것(7) 주파수편이가 (6)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 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8) 변조기의 앞쪽에 3 ㎑ 부터 15 ㎑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 %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일 것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부터 (4)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가. 공통조건(1)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송신장치의 조건(1)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가) 채널간격이 25 ㎑인 설비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3×<img id="142318997"></img> 이내2) 기지국ㆍ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4×<img id="142318997"></img> 이내(나) 채널간격이 12.5 ㎑인 설비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1.5×<img id="142318997"></img> 이내2) 기지국ㆍ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2.5×<img id="142318997"></img> 이내(2)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가) 채널간격이 25 ㎑인 것 : 23 ㎑ 이내(나)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 이내(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가)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 (F : 10㎑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나)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 (F: 12.5 ㎑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 중 적은 감쇠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다)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F : 5.6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5)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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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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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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