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 이내로서 별표 6의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와 같을 것(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라. 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가.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3조를 따른다.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 이내일 것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1)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 낮은 값(2) 안테나공급전력이 25 W 이하일 경우: 2.5 ㎼ 이하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2.5 ㎼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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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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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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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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