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2 ㎒ 주파수대역(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제외),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다. 송신안테나(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라. 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2.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 한 값 이내일 것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3.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 이하일 것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60 dB(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0 dB
②422 MHz 주파수대역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기의 형태는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는 고정형일 것2. 송신시작 10분경과 후에 자동으로 송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송신 시간 제한장치를 갖추고 자동으로 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3. 통신방식이 단향통신방식일 것4.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5. 송신안테나(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6. 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은 별표 1의2와 같을 것7.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8.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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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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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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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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