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855∼5875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2.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 접속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일 것3.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865 ㎒일 것4. 안테나공급전력은 200 ㎽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일 것5.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의 ±0.1×<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6.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가. 대역외발사<img id="152066185"></img>나. 스퓨리어스발사<img id="1520661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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