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1. 공통조건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2.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마. "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이상 15㎑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 이상 174 ㎒ 이하 또는 335.4㎒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3.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4.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 x <img id="142318997"></img> 이내일 것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