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71∼76 ㎓, 81∼8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테나공급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 이하, 전력밀도는 150 ㎽/100 ㎒ 이하 일 것2. 안테나 절대이득은 최소 43 ㏈i 이상이고 안테나 빔폭의 반치각은 1.2 ° 이내일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x <img id="142318997"></img> 이하일 것4.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내일 것5. 각 주파수 대역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520656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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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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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