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718 ㎒∼728 ㎒ 및 773 ㎒∼783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통신방식은 단말기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기지국 방향은 단일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 복신방식 일 것 (단, 이동국의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 이내일 것(단,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1.4 ㎒ 이내일 것)다.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2. 기지국 또는 육상국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 초과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img id="142319513"></img>+12 ㎐) 이내일 것(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초과 24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img id="142319519"></img>+12 ㎐) 이내일 것(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img id="142319519"></img>+12 ㎐) 이내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80 W 이하일 것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초과인 경우(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 ㏈m 이하일 것(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 ㏈m 이하일 것(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96 ㏈m 이하일 것(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초과 24 ㏈m 이하인 경우(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 ㏈m 이하일 것(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 ㏈m 이하일 것(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m 이하일 것(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 ㏈m 이하일 것(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 ㏈m 이하일 것(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m 이하일 것(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다)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 이상 낮은 값일 것3. 기지국 또는 육상국 수신장치의 조건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나. 수신 선택도는 698 ㎒ 이상 710 ㎒ 이하에서 76 ㏈ 이상일 것4.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x 1 x <img id="142319519"></img> + 15 Hz)이내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2 W 이하일 것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5 ㎒ 이상 ±6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 ㏈m 이하일 것(2) 지정주파수로부터 ±6 ㎒ 이상 ±1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 ㏈m 이하일 것(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1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 ㏈m 이하일 것(단, 708 ㎒ 이상 710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m 이하일 것)(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 이상 ±2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 ㏈m 이하일 것 (단, 703 ㎒ 이상 708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m 이하일 것)(5) 지정주파수로부터 ±2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470 ㎒ 이상 7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6.2 ㏈m 이하이고, 758 ㎒ 이상 77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 ㏈m 이하이며, 773 ㎒ 이상 8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 ㏈m 이하일 것)(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 이상 낮은 값일 것5.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나. 수신 선택도는 753 ㎒ 이상 771 ㎒ 이하에서 53 dB 이상일 것6. 기지국 또는 육상국 송신장치와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 라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 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7.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신장치 조건가. 안테나공급전력은 340 ㎽ 이하일 것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4 ㎒ 이하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 1 ×<img id="142319519"></img>+ 15㎐) 이내일 것라. 대역외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2066181"></img>마.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2064773"></img>바.제7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2066183"></img>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 이상 낮은 값일 것8. 사물인터넷 단말기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206477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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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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