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0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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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운영담당, 물류담당, 청원경찰 대장ㆍ반장으로 구성한다.
③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항만보안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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